제 목 : 소송때 녹취록 전체를 다 제출해야하나요?

소송중인데요.

상대가 증거물로 통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올렸어요.

저희쪽이랑 통화한게 아니고

저희에 관해 다른사람과 

소송관련 문제에 대해 통화한 내용이에요.

근데  상대가 주장하는 근거가 될만한 내용만

제출한게 아니고

온갖 쓸데없는 내용이 다 들어간 통화내역을

제출했어요.

긴시간 통화한 내용인데요.

거기 저희에 대한 악의적 뒷담화가 들어있는데

소송상대와 다른 사람이

저희 흉보는 내용인데

그게 구체적인 표현은 없어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화하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녹취록을 제출할때는

원래 통화한 내용 전체를 다 올려야만하는건지

그게 아니고

증거가 될 중요내용만 제출해도 되는건데

굳이 쓸데없는 뒷담화 내용까지 올려서

사람 엿먹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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