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다치지는 않고 턱 부분을 까였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다른 부분은 문제가 보이지 않고 찰과상 정도로 마무리 했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내게 된다면
가해자는 중대과실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된다고 진단서만은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나쁜 감정까지는 없지만, 진단서 떼 제출 하는게 기본적인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게 서로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이도 추후에 휴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가해자 분도 운전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정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