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정규직교사가 예정보다 빨리 출산해 복귀하는 바람에 2월18일자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학교에서 통보받았다. 단 ‘11일’ 때문에 3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월급도 해당 기간만큼 빠져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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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 05. 28 21:39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정규직교사가 예정보다 빨리 출산해 복귀하는 바람에 2월18일자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학교에서 통보받았다. 단 ‘11일’ 때문에 3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월급도 해당 기간만큼 빠져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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