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이란게 전 전세 사기를 막는 전세 사기범 중형 때린다 이런 건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통과 된갈 대통령 거부권 쓸것 같다기에 저 용산 저것들이 돌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이랗다네요. 사기당한 사람 전세금 세금으로 돌려주고 나중에 국가가 받아낸다니 이거 뭐죠?
그럼 보이스피싱도 핸드폰사기도 국가가 보상해줄건가요?
이런걸 통과를 시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