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 신고 안하고 나중에 집 매매하게되면 양도세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거 같구요

혹시 상속 신고 하지 않고 나중에 경매되거나 매매될 경우 취득가액은 뭘 기준으로 할까요

만약 상속 개시일 기준의 공시지가라면 신고를 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 협의도 안되고 법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상속신고도 쉽지 않네요 ㅠㅜ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바랍니다

참 신고 제때 못하게 되면 매매하기 전에, 늦게라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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