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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