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증여받은 아파트 증여세 신고해보신 분 있나요?

찾아보니 동일평형에서 5%내외 평형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완전히 똑같은 평형의 거래가 3개월 전 6억에 매매되었고

5% 내에 속하는 약간 작은 평형의 거래가 2개월 전 5억 5천에 매매되었다면,

저는 5억 5천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맞겠죠?

 

혹시 제가 신고한 이후 1개월 내에 또 다른 가격(5억 또는 6억5천)으로 매매가 발생한다면

이미 신고한 것에 대해 또 수정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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