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종소세 도와주세요.

직장 다니고 있고 + 월세 수입이 작년에 생겼어요. 2천만원 이하에요.

 

이 경우 분리 과세 신고를 하려니 

주의사항에

 ‘일반 신고‘로 신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인 경우

사적연금 수령액이 12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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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글씨처럼 월세수입이 2천만원 이하지만 타소득이 함께 있어서

 분리 과세신고가 아닌 일반신고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ㅠ

 

직장다니시고 월세 수입 있으신 분 일반신고인지 분리과세에 정기신고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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