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알바를 처음 했는데요
풀타임 근무 알바였는데
일한지 한참 지나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얘기가 없더군요
거진 한달은 지나서 얘기하는데
(알바 나가보니 일자리가 아쉬워 그런지
그 누구도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먼저 항의같은걸 안하더군요)
도장찍으라고 주는데
암튼 듣도보도 못한 3.3% 프리랜서 계약이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자기네는 알바를 그렇게만 계약한다면서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쩔수없이 사인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보니 꼼수더라고요
주5일에 풀타임인데도 4대보험도 안해주고
퇴직금 이슈도 있고 등등
사업주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꼼수쓰는거였어요
근데 어쩔수없이 일자리 아쉬워서 그냥 다들 하는데 나중에야 알고 속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 강형#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이렇게 계약했어도 진짜 프리랜서가 아니라 꼼수쓰는 경우라면
즉 일반 근로자 처럼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거라면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
혹여 근로계약서 어거지로 그렇게 쓰셨더라도
퇴직금 요거 꼭 기억하시고 챙기시면 좋을거같아요
저야 지나간 일이지만 알바하시는 분들
요즘 이런 꼼수쓰는 곳 많은데 혹시라도 도움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