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라는 사람 주장은 띄엄띄엄 봤어요.
해명 영상은 어쩌다보니 다 봤네요.
사업자 계약인데 퇴직금 부분 의아했고요.
노견 옥상 방치 부분은 다른 대안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실 때 기준이 식사와 배변이거든요. 콧줄 끼우고 기저귀 써야 하는 상황이면 사회생활 하는 자식이 돌보기 힘들어요. 설사 전업주부 자녀라도 오래 버티기 힘들고요. 근데 노견 옥상 방치한 게 제일 화난다고 분개하는 분들 그럼 일하는 사무실에 데리고 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집에 뒀다면 일하는 사람이 돌보아야 하는데 전적으로 그 일 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에게 그런 일까지 못시켜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CCTV는 위험한 상황, 주장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 설치 필수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으니 자신있게 얘기하겠죠. 저는 녹음이 필수적인 직군이라 상대방에게 동의 구하지만 거부하는 경우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