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만에 판례 변경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https://v.daum.net/v/20240524030301294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