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장의보 유예가입자도 피부양자 유지가 될까요?

저랑 알바하는 아이 모두 7월 퇴사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직장의보 후 3년 임의계속가입할 예정인데

아이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알바는 6개월 월 100정도라 피부양자 조건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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