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경찰, 무혐의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에 앞서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용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들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016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