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독 어딜가나
금투세로 시끄럽네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죠.
인간으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게
딱 두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소득세도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에
주거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 부과한다고,
열거주의에 따른다고 적혀있어요.
세금 부과 편의성도 도모했지만
만약, 소득세법이 포괄주의로 규정되었다면
세금을 억울하게 내야할 일도 꽤 있을거고
세금도 더 많이 낼겁니다.
어쨌든,
열거된 소득만 세금을 걷다보니
열거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안되는
불평등 현상도 생깁니다.
소득세는
모아 걷는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나누어 걷는 분리과세 ( 퇴직 )
따로 걷는 분류과세 ( 양도 )
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자, 배당 소득은 금융과세이고
사업, 근로 소득은 경제활동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불로소득이라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비GDP소득이 맞겠죠.
어쨌든,
실제 금융으로 얻은 소득에
이자소득(채권 이자)
배당소득(상장주 배당금 등)만
있는게 아니죠.
현재
[ 상장주 ]
배당금 : 배당소득
대주주, 장외거래 : 양도소득
소액주주 거래 : 과세 제외
[ 펀드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 과세 제외
국외상장주식 매매차익 : 배당소득
[ 채권 ]
이자 : 이자소득
양도, 상환 : 과세 제외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게
합리적이라 보나요?
저성장의 시대이니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상장주 배당금 : 배당소득
채권 이자 : 이자소득
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 제외 항목 등을
금투세로 걷겠다는겁니다.
개도국 시기에
기업 활성화 및 국가 성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 독려를 위해
과세 제외시켜준걸 과세하겠다는거고요.
현재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5.4% 로 나누어 걷는 분리과세 후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
합산 종합과세되어
한계세율 최고 49.5%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경제활동 수입과 합산되는게 아닌,
양도세처럼 따로 걷는 분류과세로
22% 세율(과표 3억 이상 27.5%)만 내면 됩니다.
그간 세금을 안내오다 내려니
반발이 심해지는겁니다.
그래서 연 5천만원 소득 이하면
세금 안걷겠다는거고요.
과세 대상자는 15만명 정도입니다.
국민 344명 중1명 꼴.
연 5천만원이면
한 달 기준 600만원 입니다.
한 달 600만원 넘게 수익 올리는 분들
344명 중 1명인 분들
존경하고 부럽습니다.
금투세 내도 되니..
저도 한 달 600만원 넘게 수익내고 싶습니다.
세금 제해도 한 달 468만원 아닙니까..?
경제활동해도
세금 제한 한 달 순수입 468만원
안되는 집들도 많은데 말이죠
추가로,
세법 공부할 때는
열거주의다보니
열거된거 다 알아야해서
왜이리 많은지
곤혹스러웠는데
세법 구조를 보면 볼수록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분들께는
되도록 페이백 해주려는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페이백 안받고 세금 더 내도 좋으니
저도 금투세 낼 정도의
금융 소득 있길 소망하게 됩니당~
금투세,
합산 종합과세한다면
비판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전 그저 조용히 기도하려고요.
금투세 내고프니 수익나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