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투세 금투세 금투세

요즘 유독 어딜가나

금투세로 시끄럽네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죠.

인간으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게

딱 두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소득세도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에

주거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 부과한다고,

열거주의에 따른다고 적혀있어요.

세금 부과 편의성도 도모했지만

만약, 소득세법이 포괄주의로 규정되었다면

세금을 억울하게 내야할 일도 꽤 있을거고

세금도 더 많이 낼겁니다.

어쨌든,

 

열거된 소득만 세금을 걷다보니

열거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안되는

불평등 현상도 생깁니다.

 

소득세는

모아 걷는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나누어 걷는 분리과세 ( 퇴직 )

따로 걷는 분류과세 ( 양도 )

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자, 배당 소득은 금융과세이고

사업, 근로 소득은 경제활동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불로소득이라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비GDP소득이 맞겠죠.

어쨌든,

 

실제 금융으로 얻은 소득에 

이자소득(채권 이자)

배당소득(상장주 배당금 등)만 

있는게 아니죠.

 

현재

[ 상장주 ]

배당금 : 배당소득

대주주, 장외거래 : 양도소득

소액주주 거래 : 과세 제외

[ 펀드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 과세 제외

국외상장주식 매매차익 : 배당소득

[ 채권 ]

이자 : 이자소득

양도, 상환 : 과세 제외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게

합리적이라 보나요?

저성장의 시대이니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상장주 배당금 : 배당소득

채권 이자 : 이자소득

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 제외 항목 등을 

금투세로 걷겠다는겁니다.

 

개도국 시기에

기업 활성화 및 국가 성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 독려를 위해

과세 제외시켜준걸 과세하겠다는거고요.

 

현재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5.4% 로 나누어 걷는 분리과세 후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

합산 종합과세되어

한계세율 최고 49.5%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경제활동 수입과 합산되는게 아닌,

양도세처럼 따로 걷는 분류과세로

22% 세율(과표 3억 이상 27.5%)만 내면 됩니다.

 

그간 세금을 안내오다 내려니

반발이 심해지는겁니다.

그래서 연 5천만원 소득 이하면

세금 안걷겠다는거고요.

 

과세 대상자는 15만명 정도입니다.

국민 344명 중1명 꼴.

 

연 5천만원이면

한 달 기준 600만원 입니다.

한 달 600만원 넘게 수익 올리는 분들

344명 중 1명인 분들

존경하고 부럽습니다.

 

금투세 내도 되니..

저도 한 달 600만원 넘게 수익내고 싶습니다.

세금 제해도 한 달 468만원 아닙니까..?

경제활동해도

세금 제한 한 달 순수입 468만원

안되는 집들도 많은데 말이죠

 

추가로,

세법 공부할 때는

열거주의다보니

열거된거 다 알아야해서

왜이리 많은지

곤혹스러웠는데

 

세법 구조를 보면 볼수록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분들께는

되도록 페이백 해주려는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페이백 안받고 세금 더 내도 좋으니

저도 금투세 낼 정도의

금융 소득 있길 소망하게 됩니당~

 

금투세,

합산 종합과세한다면

비판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전 그저 조용히 기도하려고요.

금투세 내고프니 수익나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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