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득없는사람은 금융소득이 8천만원이어도 세금을 안내나요?

건보료만 오르고 세금은 따로 안내는 게 맞나요?

제 생각엔 소득없는 사람 예금이자가 8천만원이라는게

말이 안되는건데 8천만원까진 건보료만 오르고 따로 세금이 없다네요.

어제 세금 관련 글에 링크 걸린 기사인데 여기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43196

이 기사 내용 중 일부예요.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일 것이다. 내 이름 또는 내 배우자(세대주) 이름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일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이 다니고 집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다면 피부양자일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원들의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건강보험을 납부한다. 즉, 내 이름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오지 않더라도 이미 내 재산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날아오고 나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자가 2000만원 넘는다 하더라도 세금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가 약 8000만원까지도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내가 지역가입자이므로 이자가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8%의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즉 이자 1000만원을 넘으면 80만원(월 6.6만원)의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