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무문제 아시는 분 도움 구해요. 다주택자 건입니다.

제가 현재 서울에 아파트 주택 2개 보유, 경기도에 주거용 오피스텔 2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부자 절대 아닙니다. 서울의 1개 주택에는 제가 살고 있고 다른 1개 주택은 1억 미만의 작은 곳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아 제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고요.)

 

현재 서울의 2개 주택을 모두 처분해서 돈을 만들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서울 2개 주택을 팔고 빚을 갚은 후 남은 것으로 작은 새 주택을 사고 싶은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게 맞나요? 중과세가 된다면 오피스텔이 2채이니 2주택자로 해서 3번째 주택 취득으로 되서 중과세 되는게 맞는지요?

 

5월말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사업자대출로 급한 불을 끄고 집을 팔 예정인데.. 살며 이렇게 돈문제를 겪은게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잘 모르고 이거저거 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구합니다. 여러 곳 찾아봤는데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아 82 선배님들 고견을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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