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협에 법률자문해준 변호사들 조사한대요

이 정부 진짜 끝이 어딘지.

의협에 법률 자문해줬다는 이유 변호사들를 경찰에서 조사한다고 불렀다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자문해준 걸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데  이거 뭐 의사들 변호 선임이라도 받으면 아주 변호사도 같이 집어넣을 자세네요.   미친거같아요.

 

 

정부로부터 고발된 전공의들을 법률 지원한 변호사를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자, 이를 무리한 수사행태라고 판단한 해당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내 권익위원회의 개입을 요구했다.

전성훈 변호사가 8일 대리인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내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전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이라는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조사하겠다면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짚은 전 변호사는 "담당수사관은 여차하면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지원단에 소속되어 법적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들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변호사 협회 성명서 전문===

수사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A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한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A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A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즉시 A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막을 것임을 밝힌다.

2024. 5. 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