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동수 전 감찰부장 페이스북 jpg/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자율재량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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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danzi.com/free/8089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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