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버지가 1억을 이체해주시면 상속시?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걸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3자매인데, 제 동생이 곧 돈이 몹시 필요할 예정이에요

어머닌 돌아가셨고, 상속자가 저희 3인데

아버진 지금 병원에서 겨우 지내고 계셔서

제가 금융관리는 다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 예정이라 이렇게 미리 받는걸로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세금 프로세스 알고 싶어요

세무사랑 상담은 하겠지만

여기 능력회원님들 많으시니 먼저 예습하고 가렵니다

 

합법적인거죠?

나중에 증여로 잡아서 상속시 계산할 때

동생이 받은걸로 잡아서 상속 때 합산하면 되는거죠?

저희가 다 받은 걸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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