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직장인커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기사로 뜨게되니 삭제했답니다
직업은 공무원
제목 - 선크림 공지 안해준 학교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거같아요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21121?sid=102
"야외활동에 선크림 공지 안한 학교, 아동학대 신고할까"…학부모 글 시끌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야외 활동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선크림을 지참하라고 공지하지 않은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냐는 취지 글을 남긴 학부모를 향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선크림 공지 안 해준 학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거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은 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일부를 캡처해 올렸다.
대화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2, 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 못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학부모는 "지금 2학년 운동장 나온다. 오늘 모두 운동장인 듯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엄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 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며 속상해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저희는 학년티 입고 오라는 알림장이라서 체육관에서 하는 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