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송답변서 허위사실쓰면 고소할 수 있나요?

소송중인데요.

피고쪽에서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많이 써서 냈어요.

친척분이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난리중이신데요.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이걸 보는 사람은 판사. 우리쪽 변호사들.

당사자인 우리집 사람들인데

이게 왜 명예훼손인지 모르겠고

제가 보기엔 열받지만

이걸  문제삼아 고소하는건

불가능할것 같은데요.

 

명예훼손 아니라도 다른걸로

형사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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