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연금.알려주세요;;

총 납부기간 7년반쯤되구요

조기수령한것은 환급완료했고

추납금 22회차중 3회차가 미납되어 있더라구요;;

1.추납금 22회차라는게 기간(즉 22개월)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럼 제 가입기간은 미납분까지 완료했을때 10년 조금안되는 기간일거 같은데 

2.이경우 모자라는기간만큼 임의가입을 해야 최소 수령가능한건가요?

3.그리고 수령액은 납부금액에 비례하는건가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