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쩌다 보니 주변에 상속세 전문가가 되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년 묵은 상속세 기준을 그대로 쓰다 보니
평생 함께한 반려자가 가고 나서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시기에
반년만에 급전 마련하여 세금부터 막아야 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얼마전에 아저씨가 돌아가신 어머니 친구분
40년 살아온 아파트가 아저씨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어 50년째 강남에 살고계신 친척분 등기를 떼어보니 단독 명의에요.
두번만 배우자 증여를 하셨어도 세금이 10분의 1로 줄었을텐데...싶었습니다.
전세 들어가려던 재건축 아파트도
상속이 일어나서 주인이 처음으로 바뀌어 시장에 나왔습니다.
납세담보 금액으로 짐작해 보건대 집 한채가 재산 전부였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 사모님은 배우자와의 평생 추억이 깃든 집까지 나오게 되었구나 싶어서 씁쓸했습니다.
그 집 팔아 자식들 절반 나눠주고 남은 현금으로 낯선 곳에서 생활까지 하셔야 할테지요.
더 문제는 최고가 찍혔을 때 상속이 일어났는데, 지금 가격은 5억이 내렸네요.
지금 가격에 상속신고가 들어갔더라면 상속세가 1.5-2억은 줄었을 겁니다.
집 지키느라 어떻게든 버티다가 안되겠으니 파신 거겠죠.
오히려 부자들은 다 미리 준비하여 증여하고 절세방안 짜고
세금 낼 현금까지 계산하여 방법을 마련해 두지만
평생 성실하게 집 한채만 가지고 살던 분들 중
30년 전에 아파트 값 오르면 상속세 어떡하냐고
배우자 증여 고민하던 분이 얼마나 될까요.
상속세 기준이 생긴 즈음인 1998년에 강남 아파트 한 채가 2억도 안했어요.
아파트 다섯 채는 있어야 내던 게 상속세인데
이제는 서울 어지간한 곳에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나오게 됩니다.
20년도 넘은 상속세 기준 조정과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 부과가 어렵다면
최소한 배우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가 살 수 있도록
집 한 채는 남겨 주었다가
나 죽고 나면 자식들 때 세금 내도록 유예는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