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 주 15시간
공휴일에 나오지 말라해서 선거일 휴무
총 21일 *3 6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야 하는건가요??
63*10000=630,000
시급 10000 원입니다
주휴수당 30000*3주 90000윈
720,000원인데 지급인데 맞는건지요?
잘아시는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달기준으로 결근은 없었고 선거일이 공휴일이라 나오지말라해서 근무 안하였습니다
그한주를 빼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