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혁신당, 개원 후 검찰캐비닛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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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상징인 '디넷' 국정 조사와 관련 법안 발의 등을 의지를 갖고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디넷의 '디지털캐비닛' 논란 이후 대검찰청은 두 차례 해명을 통해 "대검 예규에 따라 사후 재판 등에서 검증을 위한 조치다"거나  "무관한 전자정보를 임의 보관하다가 별건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대검 예규 자체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거스르는 '위법'이라는 점에서 모순된 해명으로 지적됐고, 오히려 무관한 휴대폰 정보를 디넷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 사례들도 속속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 대상자나 참고인 몰래 휴대폰 등 디지털기기를 통째 저장하는 게 왜 '디지털캐비닛'이고,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Q. 휴대폰 정보 통째 보관 통한 민간인 불법사찰 언제부터?

대검찰청 전국디지털수사망(DNET 디넷)이 구축된 것은 2012년이고, 공식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저장한 것은 2012년 4월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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