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모의 병원비를 제가 내면 상속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살던 엄마가

치매를 앓고 있어요.

자식은 언니와 저 둘인데

언니는 직장을 다녀서

제가 엄마집으로 들어와서 3년간 돌보다가

치매가 심해진 후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요양원에 가신지는 5년이 되었는데

그간 병원비로 엄마가 보유한 현금은 거의 소진되어

여유자금이 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쓰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엄마 병원비를 지불하면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을까 하구요.

(그리고 제가 병원비를 지불하면

제가 엄마에게 증여하는게 되는건 아닌지도 궁금해요)

사실 굳이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엄마 집이 30억정도(정확하게 알아본건 아니예요)인데

상속하게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것 같아

상속세를 줄이고 싶은 이유도 있어요.

엄마가 정신이 좀 있을때 언니에게 처분하자고 했는데

무슨이유인지 차일피일 미루기만해서 처분하지 못했어요.

지금 병원비 결제는 엄마 돈으로 제가 하고 있고

여유자금은 계속 줄어들어

이대로면 6개월도 못버틸것 같은데

언니는 별다른 대책도 없고 

이런 상의는 어디에 가서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세무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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