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화영 측 '조사실 몰카' 의혹…알고 보니 "견학코스에도 공개된 합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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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4조의2에 의하면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등 총 2대가 설치돼 있다.

 

검찰은 "이는 검찰청 견학코스에 포함돼있기도 하는 등 공개된 장비이지 전혀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다"면서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및 유지·보수는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행해지고 있고,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로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과 같은 사찰용 몰카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는 상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상녹화 사실을 반드시 사전 통보한 다음 영상녹화조사 동의 여부 확인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며 "또 이 영상녹화물 CD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고 공개된 법정에서 시청되는 것으로 '몰카·사찰'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김광민 변호사는 허위사실과 주장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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