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감도장만 맡겨놓았다고 그걸로 뭔가를 할 수 있나요?

저희는 해외에 살고있고 시댁에 남편 인감도장을 맡겨놨어요. 미국오기전에 한국에 아파트 월세주고 왔는데 그럴때 대신 시부모님이 해주시는데 필요해서요. 그때는 아무 일없었는데 십여년의 세월이 지나고 시집 식구중 한명의 사업 실패와 빚잔치 등등으로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불안해서요.
월세집 재계약등 할때도 그냥 인감도장만으로는 뭔가 할수있는게 없고 저희가 여기서 영사관에서 위임장 받아서 보내야 그걸로 한국에서 인감증명서 뗄수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몇 통 떼는지도 다 위임장에다 써놨던거 같고, 예를들면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자세하게 딱 언급을 해서 위임장을 뗐거든요.

 한국에서 인감도장만으로 뭔가를 할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감들고 통장갖고 은행간다해도 뭘 할수도 없지않나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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