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세 신고 문의

공시지가  삼억칠천인 논

공시지가 구천인  주택

현금 육천

 

이렇게 상속받았는데  세무서에 가니까 세무사를 사서 하라는데 세무사  의뢰하려니 비용이 이백정도 든다는데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논이여 주택이며 시골이라  거래가 이루어진게 없어 현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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