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샤넬은 법망만 피하면 시민의 피해를 모르는 채 해도 되나요?

샤넬은 법망만 피하면 시민의 피해를 모르는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 샤넬 플래그쉽 스토어 앞에서 넘어진 시민입니다 .

저는 학교를 가기 위해 보행자 도로 위에서 걸어가고 있었고 , 샤넬 매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

샤넬은 자신들의 매장의 디자인과 맞추어 보행자 도로 보도블록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

그리고 비가 오는 , 저는 위를 걸어갔죠 .

보도블록부터 매장의 입구로 연결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인도를 가로질러 , 1 m 정도는 미끄러운 흰색 자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깔아 두었습니다 .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심하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

 

넘어지자마자 샤넬 직원분들과 눈이 마주쳤고 ,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민망함 ,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

너무 아프더라고요 .

핸드폰은 전부 깨지고 , 노트북 가방은 패대기 졌습니다 .

저의 연청색 바지는 구정물이 묻었고 , 너무 속상했으나 여러 시선에서 느껴지는 쪽팔림이 커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

 

저는 샤넬 공식 센터에 전화를 드려 , 이런 넘어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넘어짐에 대하여 아무런 것도 없다고 하셨고 , 사과나 안타까움의 반응 또한 없었습니다 .

미끄러운 타일에 대한 이야기는 매장에 전달은 주겠으나 , 다시 제게 연락을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샤넬과는 이상의 논의가 불가해서 , 강남구청에 연락했습니다 .

강남구청은 저에게 국가의 잘못이니 그쪽으로 가서 배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

보도블록 교체는 강남구청과 협의가 끝난 내용이기에 샤넬과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

협의를 했으면 잘못이 없는 걸까요 ?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시민이 사용하는 보도블록의 재질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토도 없었다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또한 샤넬이 법을 피했으면 , 시민의 피해에 바가 없어지나요 ?

법망은 피했을지 몰라도 , 보행자 도로를 미끄러운 재질의 블록으로 교체한 잘못을 했잖아요 .

 

기업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 시민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

그런데 피해를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

샤넬로부터 사과 하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나요 ?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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