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사위원장 자리

현재는 국짐이 법사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21대 180석 거대 여당이였는데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맡았다 왜 국짐에게 넘긴건가요?  그리고 22대 국회개원하면 상임위원장은 원래 거대 정당이 차지할수 있는건가요?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던데 거대정당이

차지하는게 관행인건가요 아님 의원들끼리 투표라고 하는건가요?

185석과 108석이 싸움이면 185석가진 민주당이 원하는 상임위 전부 가져갈수도 있는건지

배분은 정당대표끼리 헙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사위 맡고 있는 국짐이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22대도 국짐이 법사위원장 맡을수도 있는건지?

거대정당이 대체 왜 중요하다는 법사위를 넘겨준건지 국회의장이나 법사위 둘중 하나만 가질수 있는건데

180석 얻은 21대에서 민주당이 둘다 가져가 2년뒤

내준건지???  이해가 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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