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반전세 만기시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와 그냥 재계약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반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계약 만료가 될 예정이라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와 그런 말 없이

그냥 재계약을 한다는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만약 이번에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겠다 하면 

2년 뒤로 갱신권을 사용할 권리가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총 6년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보증금과 월세는 변동없이 그대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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