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급질문 드려요 채무관계에서요

개인통장으로 돈을 차용해줬는데

개인은 재산이 없고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판결문받고 법인에

압류가능할까요?

변호사는 모르고 법무사 지인이 있는데

늦은 시간이랑 통화하기가 미안하네요

좀 있다 채무자랑 통화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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