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이 어린데 부모의 잘못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어릴때 헤어진 부친이나 모친을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그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때
그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없을 경우에는
절대로 부모를 찾아서는 안될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리의 실정은 어떤가요?
작성자: 책임
작성일: 2024. 04. 14 00:56
자식들이 어린데 부모의 잘못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어릴때 헤어진 부친이나 모친을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그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때
그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없을 경우에는
절대로 부모를 찾아서는 안될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리의 실정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