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릴때 헤어진 부모를 부양하라는 것이 맞나요?

자식들이 어린데 부모의 잘못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어릴때 헤어진 부친이나 모친을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그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때

그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없을 경우에는

절대로 부모를 찾아서는 안될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리의 실정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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