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대주택,행복주택 평수 더 좁아지게 법이 바뀌네요.

대통령령 제3440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으로

이제 세대원에 따라 법적으로 임대주택은 좁은 곳이 강제됩니다. 

일례로 단독세대원은 40제곱미터에서 35제곱미터로 의무변경되며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네요. 

안그래도 좁다고 평가받는데 더 줄어드네요.

서민은 더 좁게 살아도 된다는건지..

누구 좋으라고 만드는 법인지..

https://youtu.be/n8NM25u6LCY?si=QiuqU5XH9m7Sth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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