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법 "김성수 서훈 박탈 적법…친일 행위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후손이 정부의 서훈 박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다"며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 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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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고,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판결과 마찬가지로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김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각하됐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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