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증여 잘 아시는분

2년전 친정 아버지께서 성인딸에게 천만원 주셨는데

신고는 안했고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친정엄마가 딸에게 오천만원주신다는데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성인 손주는 오천까지 세금면제인데

아버지께 받은 천만원 포함 시켜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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