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선 결과에 달린 금투세 운명…1400만 개미 '촉각'

https://v.daum.net/v/20240409064501594

 

與 "금투세 폐지해야" vs 野 "당초 계획대로 도입"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당초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전제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26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다. 이 기준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금투세 폐지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투세를 부과하면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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