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40년 넘게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유치원 18억 변상금

https://v.daum.net/v/20240409125753740

 

원장 부부는 지난 1978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 년간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인근 시 소유의 공유지 128평에도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 원장 부부는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20년 이상 이 부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부터 2021년까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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