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땅이 있었다는대요,
상속권 미등록으로 직권 등재한다고
공문 날아왔는데 이건 장자한테 보내는 건가요?
이거 받고 상속여부 정해서 누군가 상속받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4. 04. 09 14:02
돌아가신 부모님 땅이 있었다는대요,
상속권 미등록으로 직권 등재한다고
공문 날아왔는데 이건 장자한테 보내는 건가요?
이거 받고 상속여부 정해서 누군가 상속받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