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년에 실손보험 가입 2019년에 백내장 진료

가입할때 백내장 얘기를 안했대요

기억이 안나요;

엊그제 백내장 진료비 청구했는데 설계사가 2019년 기록이 뜬다며 보험해지 사유가 된다고 해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그동안 실비보험료만 몇백 들어갔는데 처음 청구하려고 얘기했더니 저렇게 얘기해서..그럼 해지하라고 할까요?

보험료 돌려 받은거 백원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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