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최저시급을 외국인한테도 적용하는 게 맞나요?

최저시급은 사실상 자국민 최저생계 보장,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외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

임금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홍콩 경우에는 자국민과 외노자 임금차이를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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