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봐도 잘 안나와서요
은행예금액이나 주식투자금액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할 때 포함 안되나요?
차량은 4000만원 이하 차량이면 포함 안되나요?
건강보험공단 들어가니 지역가입자 모의계산 프로그램 있던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건물, 토지분)이랑 임대소득만 계산식에 있는데
예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세 같은거에 부과되는거라
제가 예금액은 2억정도 있는데
작성자: 지역가입자
작성일: 2024. 04. 08 10:03
찾아봐도 잘 안나와서요
은행예금액이나 주식투자금액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할 때 포함 안되나요?
차량은 4000만원 이하 차량이면 포함 안되나요?
건강보험공단 들어가니 지역가입자 모의계산 프로그램 있던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건물, 토지분)이랑 임대소득만 계산식에 있는데
예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세 같은거에 부과되는거라
제가 예금액은 2억정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