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증권거래세율은 점차 낮아지는데,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한 종목을 25 %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만 주식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그냥 둔 채 자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제대로 제도 갖춘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https://naver.me/GZsVJUpc
작성자: 참나
작성일: 2024. 04. 05 02:01
첫째,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증권거래세율은 점차 낮아지는데,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한 종목을 25 %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만 주식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그냥 둔 채 자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제대로 제도 갖춘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https://naver.me/GZsVJU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