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 공공장소서 욱일기 가능?…시의회 국힘, '사용 제한 폐지' 발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상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길영(국민의힘·강남6)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19명이 발의에 찬성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71756?sid=102

 

 

진짜 쌍욕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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