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런 배상 나오는데 누가 필수의료를 하겠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26160?sid=102

 

아니 응급실에 도착한지 한시간만에 식물인간됐다고 소송내는데

신장이 나쁘던 어쩠던 한시간내에 기관지삽관 다하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일일이 따져보니 잘못됏다고 소송해서 배상이 육억 가까이인데 누가 응급의료 필수과를 합니까?( 13억 소송했는데)

 

이러니 다들 레이져나 쏘는겁니다

예전엔 이런환자 살려놓으면 그 바이탈뽕에 취해서 신이된 기분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같아서 필수의료 지원했고  피부과는 피하는과 안과는 안하는과 비뇨기과는 비껴가는과 마취과는 마과 낀과 이비인후과는 이미 버린과 이런 개그가 있을정도로 비하했었어요 생명과 관계없는 과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생명과 관계된거 하다가 잘못걸리면 그냥 골로갑니다

저것도 2020년일인데 삼년간 재판에 불려나가고 아마도 일하면서도 끔직할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으란 보장이 없는데 이걸 하고싶겠어요??

 

톰행크스나온 영화 버드스트라이크로 뱅기 허드슨강에 안착시킨 영화보니 그거 나중에 뭔 위원회열어서 기장을 까드만요 이렇게했으면 뱅기도 살고 어쩌고 그러니깐 톰행스가 당신같으면 그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말이 되냐고 반박하던데  의료가 딱 이런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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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갔다 1시간 만에 식물인간…5억 7천만 원 배상 판결입력2023.12.20. 오전 11:55  수정2023.12.20. 오후 12:23  기사원문 이희연 기자  1 11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에서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대학병원을 찾았던 환자 A 씨가 대학병원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5억 7천여만 원을 배상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8일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일주일 전부터 하루 10회 넘게 설사를 하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 신장 문제로 다른 곳에서 치료받는 중이며, 조만간 혈액투석을 시작할 예정 "이라고 알렸습니다.

당시 A 씨의 체온은 40도, 분당 호흡수는 38회로 정상 수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A 씨가 의식을 점차 잃어가자, 마취 후 기관 삽관 을 했습니다. 이어 곧장 A 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4분 후 A 씨는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의료진은 A 씨에게 흉부압박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A 씨의 심장 박동은 회복됐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A 씨가 응급실을 찾은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의사소통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 가 됐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2020년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13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 기관 삽관이 성공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의료진이 경과 관찰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기관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A 씨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 환자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의료진이) A 씨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기록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A 씨의 호흡수가 증가하고 의식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관삽관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병원 의료진이 A 씨의 심정지 이후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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