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짐빼고 문잠그면 대항력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5월 12일에 새 집으로 전세권설정해서 이사를 가고

기존 전세살던 집은 17일즈음에 전세잔금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 날짜가 다 다릅니다.

오피스텔 작은 집이라 돈의 융통이 됩니다.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살던집은 권리가 없어서 돈을 못 받는게 아닐까요?

물론 비밀번호로 잠그고 큰 트렁크 하나는 남겨두고

돈 받고 트렁크빼려고 합니다만.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를 앞두고 있어요.

전입신고 하지 말고 기존 집에 주소 두고

새 집에 전세권 설정하면 되나요?

 

만약 새 집에 전세권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전입신고만 한다면 

기존 집에서 주소가 빠지는데 대항력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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