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생안하시고 고령이시라
막 슬퍼하는 분위기는 아니예요.
병원비를 가정산하고 나왔는데
부모님 통장에 현금을 이체하면 안될까요?
제 카드로 일부를 결제하고
장례를 진행했거든요.
일요일이라 행정 직원이 없었어요.
사망선고 후 통장 이체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후 해야할 일도 많은거 같은데
사망신고는 사위가 가서 할 수 있나요?
작성자: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4. 04. 04 08:07
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생안하시고 고령이시라
막 슬퍼하는 분위기는 아니예요.
병원비를 가정산하고 나왔는데
부모님 통장에 현금을 이체하면 안될까요?
제 카드로 일부를 결제하고
장례를 진행했거든요.
일요일이라 행정 직원이 없었어요.
사망선고 후 통장 이체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후 해야할 일도 많은거 같은데
사망신고는 사위가 가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