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이체

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생안하시고 고령이시라

막 슬퍼하는 분위기는 아니예요.

 

병원비를 가정산하고 나왔는데

부모님 통장에 현금을 이체하면 안될까요?

제 카드로 일부를 결제하고 

장례를 진행했거든요.

일요일이라 행정 직원이 없었어요.

사망선고 후 통장 이체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후 해야할 일도 많은거 같은데

사망신고는 사위가 가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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