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돈 잘 번다고 생각하는 전문직종 중 하나가 의사다. 하지만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승하는 인건비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수가 정책이 결국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항변이다. 이런 의사들을 두고 국민들은 ‘의료계가 자기들 배만 불리려 한다’고 비판한다. 실제 개원의들의 상황이 어떤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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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 비율이 인구 1000명당 0.3명으로 세계 1위다. 이 중 산부인과 의사의 자살 비율은 연간 1000명당 5명꼴로 심각한 수준이다.
산부인과계 관계자는 “의료소송 이전에 산부인과 경영도 어렵다. 낮은 수가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자연 분만 시 건강보험 진료 수가는 최저 53만2240원이다. 산모 한 명의 아이를 받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 최대 8~10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이런 낮은 수가체계에서 임대료, 관리비, 직원 월급, 개인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면 병·의원들은 버틸 힘이 없다”고 토로했다.
산부인관계 관계자들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란 의료 과실이 없거나, 혹은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산부인과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상재원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지만, 실제 일본과 대만은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를 운영해서 이 경우는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료분쟁의 조정제도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저수가·고위험·고비용 등 4중고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해법은 수가인상”
현재 우리나라 산부인과는 저출산, 저수가, 고위험, 고비용이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환자가 없고, 출산과정에서 위험도 높다. 여기에 수가마저 낮아 고비용을 들여 분만을 해도 산부인과에는 남는 것이 없다.
분만 수가가 지난해 50%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사고 발생률도 높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관련해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 부담까지 의료진에게 부담키로 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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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가 2천명 증원으로 해결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