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족 안됨 (냉무)

 

몇 년 전에

가족 명의로 나눠서 기부했는데,

정치자금은 근로자 본인 외에는 세액 공제 안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댓글이 된다고해서 다시 찾아봤네요.

 

결론, 연말 정신 본인 외에는 안 됨.

 

근로자 명의 10, 부양가족 배우자 10 쪼개는 거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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